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SLV-I 나로 (문단 편집) ====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개발 난항 ==== KSR 시절부터 사업별로 사용된 엔진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면, 고체(KSR-I, II) → 액체(KSR-III) → 고체(나로호 상단) → 액체(한국형발사체)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게 얼핏 보면 발사체 개발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채 진행된 것 같아 보인다.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네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문제점 때문이다. 고체연료 로켓은 그 기술 그대로 [[대륙간 탄도 미사일]]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[* 사실 액체도 가능하지만, 액체는 연료 주입 등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로 사용하기 까다롭다.]. 이 문제는 특히 미국이 대단히 간섭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, 1990년에 개정된 [[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]]에는 사거리 180km,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로켓시스템도 개발이 금지되었고, 이것이 11년간 유지되면서 민간 발사체 개발도 지지부진했다. 사거리 180km로는 우주개발용 로켓은 택도 없기 때문이다. 결국 이 지침에 따라 고체였던 KSR-II를 마지막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. 200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민간 로켓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지만, 실질적으론 대놓고 고체연료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. 한반도를 둘러싼 [[미국]], [[중국]], [[일본]], [[러시아]]의 4대 강대국이 탄도 미사일로 활용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결국 1단이 액체로, 2단이 고체로 간 것은 이런 문제점 때문이었다. 이 문제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재차 개정되어 민간 로켓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20년이 되서야 실질적으로 해소되게 되었다.[* 이 조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군사용 로켓은 민간용 로켓을 조금 개량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